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신고 준비에 한창이실 텐데요. 기간은 매년 동일하지만, 요일에 따라 연장되기도 하므로 제대로 알고 신청하셔야 놓치지 않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종합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도 함께 확인하셔서 신고대상인 분들이 놓치는 부분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임대소득자분들이 이 기간 동안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 5월 1일 수요일부터
5월 31일 금요일 마감
원래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연장되나 올해는 금요일 마감이므로 연장은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달이 더 연장되니 성실신고 대상자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더 있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되니 예외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자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세무대리인과 서면신고를 통해 편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 종소세 신고, 납부방법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율
세율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만 볼게 아니라 누진공제액까지 빼줘야 정확하게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누진공제를 넣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으니 꼭 사전에 누진공제까지 계산하셔서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2024년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액과 계산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최신 공지 내용을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누진공제도 함께 계산하셔야 정확합니다.
요약 정리
오늘은 5월부터 시작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까지 약 1달간 이뤄지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까지 천천히 신고하셔도 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 예외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이번 종소세에 많은 절세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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